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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이란

    국가가 국민에게 기초생활보장을 해주는 기준이 되는 소득 산정액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제도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고지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결정방식

    통계자료

    •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
    •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의 대표성,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06년이후) 등을 고려함.

    증가율

    •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 자체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
    • 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장기 증가율 적용시 안정성 증가, 단기 증가율 적용 시 최근 경향 반영 가능)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의의

    • 최저생계비를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아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 고시
    •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
    •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기능